8일 마스크 공적판매 105만개…6~7일 샀다면 구매 불가

9일부터 약국서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 등록 2020-03-08 오후 3:36:00

    수정 2020-03-08 오후 3:36:14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8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105만개로 약국으로만 공급한다고 밝혔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의경(왼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경기 지역은 약국, 이외 지역에선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다. 약국의 경우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약국을 검색 및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전 경과기간 동안(6~8일)에는 1인당 2개씩 한 번만 구매할 수 있다. 지난 6일 또는 7일에 마스크를 구매한 경우 오늘은 구매할 수 없다.

하나로마트는 전날 공급받은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지점에서 판매하며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개씩 구매 가능하다. 다만 8일 운영·판매 여부는 확인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매점매석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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