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며 “현행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을 시간, 비용투자, 책임성 강화에 따라 차등가격 원칙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전했다.
가격 차등을 결정하는 원칙은 첫째,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와 둘째,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약가는 현재와 동일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결정된다. 이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53.55%의 85%인 45.52%로 책정된다. 그러나 이 둘을 모두 충족을 못할 경우는 45.52%의 85%인 38.69%의 약가만 받게 된다.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조 연구원은 “업체의 품목 구조조정과 업계의 구조조정이 함께 발생할 것”이라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자체적으로 할 경우 평균 2억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업체는 매출액이 크지 않은 품목은 생산성을 따져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바이오·헬스케어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며 “이번 약가 제도 변경이 상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