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민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명동의 가상 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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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오늘) 오전 10시 30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 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브리핑한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당초 금융위 주간 일정에 없었지만, 갑자기 잡힌 것이다. 브리핑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이 가상 화폐 거래소에 가상 계좌를 발급하면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이와 함께 각 은행의 실명 확인 시스템 운영 준비 현황도 살폈다. 당국은 앞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방침에 따라 이달 안으로 실명제를 전격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 등 기존 가상 화폐 거래소와 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3개 은행은 이달 30일부터 순서대로 실명 거래를 시행할 계획이다.
<본지 1월 18일자 '가상화폐 신규투자 문 열까 말까…'실명제' 앞두고 고민빠진 정부' 기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