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6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내에서는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오는 10일 공청회 절차를 밟고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전반기 국회에서 김영란법 최종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후 “고위 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를 나눠 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도 이데일리와 만나 “김용태 의원안이 우리당의 의견”이라며 “대통령이 적용범위를 축소하라고 한 것은 ‘적용범위가 너무 확대된다는 핑계로 국회가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범위를 줄이더라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김영란법 ‘원안’을 속히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여야간 법안 합의처리도 물꼬가 트이게 됐다. 앞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 적용범위를 줄여 조기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한 데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원안’ 통과를 당부했는데 한 달반 만에 말을 바꿨다.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 지시대로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무위원회 여야의원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 해결도 변수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