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성북구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지역의 건축물 형태와 높이, 용도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존 가치가 높은 성북동 고유의 특성과 구릉지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계획안은 용도 지역과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해 최대 개발 규모를 설정했다. 한양도성 주변의 지형 차가 큰 지역은 필지 간 공동 개발을 금지해 현 지형을 유지하고 높이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성곽 주변은 역사·가로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부지 면적을 330㎡ 이하로 제한하고, 주택가는 정주환경관리구역으로 분류해 필지를 합친 경우에도 660㎡ 또는 990㎡를 초과한 개발을 금지하는 식이다. 다만 이미 개발 상한선을 초과한 대형 필지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특히 계획안은 한양도성 및 주요 문화재 인근과 구릉지의 주거지 밀집지역에는 소매점과 음식점 등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다. 들어설 수 있는 상업 시설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양도성과 성북로 주변을 특화하겠다는 취지다. 종로구 인사동 또는 북촌처럼 전통공방, 전통체험시설 등을 주거지역 안에 도입할 수 있는 새 기준도 마련했다.
이밖에 계획안은 도로 및 주차장 신설과 한양도성과 성북동이 만나는 성북쉼터일대를 주제공원으로 확대 조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과거와 현재가 함께 어우러진 터전으로서 성북동의 미래를 함께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