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음에 꼭 드는 중고차를 발견한 A씨. 해당 차량을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애마로 만들고 싶은 A씨는 담당 딜러와 만나 바로 계약을 하려 했다. 그때, 한 친구가 ‘자동차등록원부’부터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A씨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생각으로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사려던 차의 변경 전 번호판에 ‘허’자가 쓰여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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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렌터카 부활차, 택시부활차라고 하는 중고차량의 구매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중고차의 용도변경 사실을 구매자가 알고 있고, 이에 알맞은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카피알의 설명이다.
또 “갑부와 을부로 나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해당 차량의 최초 소유주, 주행거리, 차량용도 변경 내역, 압류나 저당 기록이 기재돼 있으므로 이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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