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비지떡?‥세금공제는 포기해야"

  • 등록 2009-10-19 오후 1:11:20

    수정 2009-10-19 오후 1:11:20

[조세일보 제공] 서울 도심에서 중견식당을 운영하는 A씨. 그는 매사가 철저하고 꼼꼼하기로 유명하다. 실제 A씨는 조그만한 컵 하나를, 수건 한 장을 살때도 세금계산서를 꼬박꼬박 챙긴다.

그런 A씨가 최근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공제받을 수 없는 액수가 1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A씨는 기억을 돌이켜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딱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파악했다.

매사 철두철미하다는 A씨도 이를 해명할 길이 없음을 알게 됐고, 결국 세금을 낼 상황에 처한 것.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을 하다보면 평소 거래를 않던 사람으로부터 이 같은 제의를 받고 물품을 구입,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게 웬 떡이냐'라는 생각에 덜컥 물품을 사들일 때가 많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거래처가 폐업자거나, 위장세금계산서일 경우, 억울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거래처의 폐업 유무를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나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매일 자료가 업데이트 되는 홈택스와는 달리, 국세청은 7일 정도 늦게 업데이트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도움: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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