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A씨가 최근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공제받을 수 없는 액수가 1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A씨는 기억을 돌이켜 보니,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딱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파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을 하다보면 평소 거래를 않던 사람으로부터 이 같은 제의를 받고 물품을 구입,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게 웬 떡이냐'라는 생각에 덜컥 물품을 사들일 때가 많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거래처가 폐업자거나, 위장세금계산서일 경우, 억울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처의 폐업 유무를 알아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나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매일 자료가 업데이트 되는 홈택스와는 달리, 국세청은 7일 정도 늦게 업데이트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도움: 국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