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내 감면이 허용되는 중소기업 지식기반산업에 방송업, 소프트웨어(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이 추가되고, 지식관리시스템, IT컨설팅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서비스산업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이 연장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슬람채권중 이쟈라, 무라바햐 발행 허용..조특법 개정
정부는 이슬람채권 7~8개 형태중 이쟈라(리스금융)와 무라바하(상품매매) 두가지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국내 기업의 수요가 가장 많고 정부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장기 저리자금의 장점을 갖고 있는 중동의 오일달러가 국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발행실적을 봐가며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이슬람채권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강화..감면 대상 추가
이와함께 호우 등의 경우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절반으로 경감되고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1년 연장된다. 정보보호시스템 등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과 각종 특구지역 입주기업 지원제도 일몰은 3년 연장되고 여수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가 신설된다.
◇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정부는 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금융정보도 포함하기로 했다. 역외탈세 방지 및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 4월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조세피난처, 역회금융센터를 이용한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이 3년간 연장된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SOC채권 분리과세 적용시한은 3년간 더 늘어나고 대상채권의 요건은 만기 `15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완화된다.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3년씩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