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세제)내년부터 이슬람채권 발행 허용

이자랴·무라바하 2종류 발행 허용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강화..업종 추가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연장
  • 등록 2009-08-25 오후 3:00:06

    수정 2009-08-25 오후 3:00:06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국내 기업이 중동의 오일달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슬람채권(스쿠크) 발행이 허용된다.

또 수도권내 감면이 허용되는 중소기업 지식기반산업에 방송업, 소프트웨어(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이 추가되고, 지식관리시스템, IT컨설팅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서비스산업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이 연장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9 세제개편안`을 마련,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슬람채권중 이쟈라, 무라바햐 발행 허용..조특법 개정

정부는 이슬람채권 7~8개 형태중 이쟈라(리스금융)와 무라바하(상품매매) 두가지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국내 기업의 수요가 가장 많고 정부가 상대적으로 손쉽게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경우 세금 절감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 저리자금의 장점을 갖고 있는 중동의 오일달러가 국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발행실적을 봐가며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이슬람채권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서비스산업 세제지원 강화..감면 대상 추가 

수도권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년(10%) 대상에 방송업, SW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이 추가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포함되고, 지식관리시스템과 IT컨설팅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도 투자금액 3%(중소기업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호우 등의 경우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절반으로 경감되고 제주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이 1년 연장된다. 정보보호시스템 등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과 각종 특구지역 입주기업 지원제도 일몰은 3년 연장되고 여수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가 신설된다.

◇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대상에 거주자 금융정보 포함

정부는 국가간 과세 정보교환 대상에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 금융정보도 포함하기로 했다. 역외탈세 방지 및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지난 4월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조세피난처, 역회금융센터를 이용한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간 정보교환 확대를 추진키로 한 바 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이 3년간 연장된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SOC채권 분리과세 적용시한은 3년간 더 늘어나고 대상채권의 요건은 만기 `15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완화된다.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3년씩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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