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이는 경매] 상가경매 ''권리분석'' 실전응용 (VOD)

  • 등록 2008-09-03 오후 1:37:10

    수정 2008-09-03 오후 1:37:10

[이데일리TV 김인오PD]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에서는 9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된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 '줌인! TV부동산'을 통해 상가경매 '권리분석' 실전응용 요령과 주의사항을 살펴 보았다.

상가 경매물건 권리분석 요령을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등기부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로 법원의 점유관계조사보고서, 임차임관계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하여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인수하는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없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사안인 예고등기도 없을 때 물건을 낙찰 받으면 모든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등기는 말소가 되어 안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대항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신고일자가 등기부상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으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된다. 

경매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대부분 상가의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는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대출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드물고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경매가 나온 상가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63
                 
본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되는 '줌인! TV 부동산' 방송 영상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