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물건 권리분석 요령을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등기부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로 법원의 점유관계조사보고서, 임차임관계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하여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인수하는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없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사안인 예고등기도 없을 때 물건을 낙찰 받으면 모든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등기는 말소가 되어 안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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