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온실가스 배출사업자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사업활동으로 일정 배출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배출허용량을 할당한다. 사업자 간의 배출허용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출권 거래제의 발효 시기는 사업자 준비 기간과 국제협상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정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내 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한다. 자세한 운용 방식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세제상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오는 9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거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올해 안에 국회에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을 발효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