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아빠·맞벌이부부 소득공제 극대화하려면…

기러기 아빠, 해외 보험사·의료기관·카드사용분 등 공제대상 제외
맞벌이 부부, 부부소득차 클 경우 소득많은쪽이 공제..稅부담 던다
맞벌이부부 보험료 한쪽 몰아주기 안돼
  • 등록 2005-12-06 오후 12:00:00

    수정 2005-12-06 오전 11:56:2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배우자·자녀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른바 `기러기 아빠`와 부부모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연말정산도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은 사류를 얼마나 충실히 제출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배우자 등 일부 가족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항목별 공제 여부·방법 등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좋다.

◇`기러기 아빠`, 배우자·자녀 인적공제 가능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러기 아빠의 경우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생활하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나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국내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해준다.

장애인공제나 자녀양육비의 경우에도 국내주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국내 보험사(해외 보험사의 국내지점 포함)와 국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험료·의료비,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보험사(국내 보험사의 해외지점 포함)와 해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해외 사용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교육비의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육시설이나 어학연수,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초·중등 학생의 경우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부모 모두(부모 모두 없는 경우 조부모나 기타 부양의무자)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 경우(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뒤 국내에 귀국한 경우 포함)는 공제대상이다.

국내회사 직원이지만 가족을 데리고 해외파견 근무를 하게 된 경우 동거 자녀를 국외소재 교육기관에 보냈을 땐 지출 교육비에 대해 1인당 연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나 외국에 있는 교회에 납부한 헌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3인이상이면 한사람이 공제받는 게 유리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부부중 누가 공제를 받든 전체 공제규모가 동일하나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사람이 전체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근로소득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부의 연봉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하는 것이 전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6인가족 기준(부: 69세, 모: 65세, 자녀 2인은 6세 및 10세인 경우)     
* 연금보험료 : 총급여의 4.5% 계산     
* 표준공제 100만원 적용     
* 세율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8%,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7% 적용     
*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러나 연간 소득이 700만원이 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양가족 공제는 1명만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는 영유아 보육비와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를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 가운데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직장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연말상황에 따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12월 31일 현재 이혼한 상황이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올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내가 회사에서 받은 육아휴직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부인의 월 육아보조비에서 비과세소득 10만원씩를 뺀 금액을 포함한 2004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돼 있으면 각자의 납입액에 대해서는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들은 각자의 사용액에 대해 각각 공제받는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해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자녀의 보험료는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쪽이 공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현행 세법에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하는 공제항목으로는 ▲배우자·부양가족공제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혼인·장례에 대한 특별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다.


* 4인가족 기준(부: 69세, 모: 65세인 경우)
* 연금보험료 : 총급여의 4.5% 계산
* 표준공제 100만원 적용
* 세율 :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8%,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7% 적용
* 선택할 수 없는 항목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국세청 이근영 원천세 과장은 "일반적인 소득공제 원칙 이외에 구체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있는 `자동세액계산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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