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위장탈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탈북자 사전입국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탈북자 전원수용 원칙과 인도적 입장이라는 정부 기본방침은 변화가 없지만, 기획탈북이나 위장탈북 등의 일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 방침에 따라 ▲국제형사범죄자 ▲범법자▲위장탈북자▲체류국에 장기간 머물러 생활근거지가 있는 탈북자 등에 대해서 체재국내 국내입국사전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특히 범법자의 경우 입국 이후라도 범죄사실이 발견되면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진 것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될 세부방침은 좀더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일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탈북자의 정착금을 2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감소금액은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으로 전용키로 했다. 보호위주의 탈북자 정책에서 탈피, 탈북자가 사회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직업훈련비용으로 전용된 금액은 탈북자가 구직활동을 하거나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데 지원되며, 주거나 주거시설에 필요한 것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정부는 국내 거주 탈북자를 상대로 한 브로커의 불법행위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