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사직서 제출
사직서 수리되면 방통위 0인체제로 전환
  • 등록 2025-01-01 오후 1:11:38

    수정 2025-01-01 오후 1:11:38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부위원장의 사직서가 수리 되면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0인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사진=뉴스1)
1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밝혔다. 사직서 제출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며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와 야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야당이 추처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위원들과 사전 조율 없이 이뤄져,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뒤 간담회에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했던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계획된 방통위 시무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가 방통위가 0인 체제였던 적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전 자진 사퇴한 이후 지난해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뿐이었다.

김 직무대행 1인 체제에서도 삼임위원회 개의·의결이 불가능한 ‘식물 방통위’었지만, 0인체제가 되면 국무회의도 조성은 사무처장이 대리참석하는 등 방통위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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