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에 임신까지...13살과 사귄 교회 선생님 항소심서 감형, 왜?

  • 등록 2024-09-08 오후 10:59:08

    수정 2024-09-09 오후 1:45:0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교회에서 만난 만 13세의 미성년자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형사부(부장판사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는 지난달 20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한 건물에서 교회 제자인 B양(당시 13세)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이었던 A씨는 중학생이던 B양과 약 2년간 교제하며 수차례에 걸쳐 그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B양이 임신하자 그에게 낙태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후 A씨는 B양에 이별을 통보했지만, B양이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흉기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 치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B양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알고 그를 폭행하며 B양의 얼굴을 싱크대에 넣어 물을 트는 등 폭행했다.

B양이 “그렇게 때리다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항의하자 A씨는 “그럼 죽여달라는 거냐”며 식칼로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B양은 A씨를 고소하기로 결심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나 죽을 거고 너랑 너희 가족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1심에서는 “교회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13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어린 피해자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 것”이라며 “피해자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특수협박, 폭행, 상해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건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점도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징역 10년 등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1심 판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벗어날 정도로 무거운 선고를 내려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과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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