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성소수자 축복기도' 목사 징계 무효 청구 각하

  • 등록 2024-08-21 오전 10:02:00

    수정 2024-08-21 오전 10:29:2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하고 교회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목사에게 2년 정직 징계를 내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목사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21일 오전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에서 이 목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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