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탓에 루나 못팔아 1억5천 손해”…개인투자자 손배소 승소

두나무, 투자자 복구 요청에 ‘절차 마련’ 답변 되풀이
처분 못하다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99% 하락
法 “오입금 사례 드물지 않아, 시스테 마련했어야”
  • 등록 2024-08-07 오전 10:24:13

    수정 2024-08-07 오전 10:24: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처분하지 못해 1억 50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박재민 판사)은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두나무는 A씨에게 1억 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2년 3월 24일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A씨는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던 루나 코인 1310개를 국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암호화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지만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고 바이낸스는 이튿날 A씨의 코인을 반환했다.

이 코인은 A씨 명의로 된 전자지갑이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입금됐고 A씨는 이를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확인한 업비트는 요청 당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 방지 규칙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고 A씨에게 전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이상 복구를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주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같은 해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시작된 이후부터였다. 불과 두 달여 전 송금하던 때에 1억 470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은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에는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이 됐다.

이에 A씨는 1억 56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체 지체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재판 과정에서 “정보(트래블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내부 처리 정책을 결정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오입금 복구 중단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관에는 회원이 입출금 과정에서 전자지갑의 주소 등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비트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며 두나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폭락으로 채무가 이해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는 4월 24일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루나 코인을 처분할 예정임을 알렸던 점을 보면 이행 지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리라는 두나무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2차 주소 오류로 암호화폐가 반환되는 오입금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복구를 위해 미리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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