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산업부 외에도 과기부·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금융위·관세청 등 범부처가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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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등 수출금융 5조↑…민간은행 수출 우대상품 2조↑
올해 수출은 2781억(1~5월)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는 등 호조세가 뚜렷한다. 다만 업종·기업별 수출여건에 따른 차이 및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해 현행 수출 호조세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정책금융기관(수은·무보·산은·기은·신보·기보 등)의 수출금융을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출업체들의 자금조달 등의 역할을 하기에 공급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지원 여력도 커진다.
정부는 수출금융 확대 외에도 △수출바우처 품질관리 및 해외거점 연계 강화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 강화 △신(新) 수출 유형 대응 통과제도 정비 등 수출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의 수출기업이 1명의 해외 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하면 합포장을 허용하고,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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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조선·해운 분야에서는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충전을 현재 2대에서 4대까지 허용하고 수출신고 이후 우수업체는 승선신고를 생략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 관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0%(기존 3%)로 유지하고 나프타 조정관세 미부과 조치도 이어간다.
이밖에 자동차 분야에서는 중고차 수출 편의를 위한 영문 차량말소증 발급,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국산 의약품 현지 허가절차 간소화 및 현지 맞춤형 의료 AI 공동개발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후관리 대상 핵심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이전에 사후관리 생략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수수료 50% 감면 및 소상공인의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을 확대(1100개사→2000개사)한다. 또 중소기업에는 스타트업·테크기업, 내수·수출초보기업, 주력기업 등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외에 내수 중견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 한도를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