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도 현재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인다.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50% 인하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한다. 기준 부과금액은 반기 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도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 등도 인하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