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세금' 전력기금, 7월부터 단계적 인하…출국납부금 4000원↓

국무회의서 부담금 관련 시행령 13개 의결
전력기금부담금, 내년 7월까지 3.7%→2.7%로
출국납부금 7000원으로…12세 미만은 면제
  • 등록 2024-05-28 오전 11:00:00

    수정 2024-05-28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줄어든다. 해외로 출국할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역시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든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산업부, 농식품부,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체감 부담완화 및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부담금 정비 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재 3.7%에서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오는 7월부터는 3.2%로, 내년 7월에는 2.7%로 줄어든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도 현재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인다. 면제 대상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50% 인하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한다. 기준 부과금액은 반기 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도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 등도 인하한다.

농지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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