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투표하려고”…광주서 투표용지 훼손, 유튜버 촬영 소동

총선 본투표 당일, 광주서 연이어 소동
어머니와 함께 온 A씨,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 외부 촬영하러 온 개인 유튜버도
  • 등록 2024-04-10 오후 3:48:41

    수정 2024-04-10 오후 3:48:4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율량동의 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4.10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날, 광주의 한 투표소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광주 동구 계림2동 1투표소에서 50대 유권자 A씨가 투표용지를 고의로 찢어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투표를 하던 A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어머니의 도움을 요청받자 직접 기표소로 커튼을 젖히고 들어갔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투표 종사자가 제지하면서 “제삼자가 기표를 본 경우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A씨는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귀가했다.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투표용지 훼손 혐의로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오전 7시 20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3투표소에서는 “도로에 카메라 삼각대에 세워놓고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를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유튜버 B씨가 길 건너에서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을 촬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행위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관위는 유권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유튜버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광산구 하남동의 한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는 특정 종교행사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이 문제가 됐다.

투표소에서 70~80m 떨어진 경암근린공원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무슬림 이주노동자 500여 명이 음향기기를 동원한 종교 행사를 열었던 것.

경찰은 행사 주최 측에 음향기기 사용 자제를 당부해 별다른 소동 없이 투표가 순조롭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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