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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72곳 중 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대출 등으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총 28조990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수일가 전체 보유 주식 90조3720억원의 32.1%에 달한다.
1월 말 총수일가 주식 담보 대출액은 총 7조1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과 비교해 1년 남짓 사이에 2조227억원(39.1%) 늘어난 것이다.
주식 담보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였다. 2022년 말 당시 49.9%였는데, 1월 말 76.9%까지 올랐다. 롯데는 이 기간 추가로 100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아이에스지주(70.7%), DB(58.3%), 한화(56.7%), 한진(55.3%), HD현대(52.2%), SK(50.6%), 삼성(50.4%), 코오롱(48.6%), 금호석유화학(4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상속세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과 LG의 경우 2020년 이건희 선대회장,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이 각각 별세한 이후 상속세 연부연납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 총수일가 역시 2020년 신격호 선대회장이 별세한데 따른 상속세 납부 차원에서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각각 905억원과 97억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60%에 이른다. OECD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계는 대기업와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려면 대출을 받거나 주식을 파는 것 외에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