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태풍 ‘카눈’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112개 점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경미한 수준이며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영(왼쪽 첫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제6호 태풍 카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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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까지 확인된 태풍 카눈 피해는 중소기업 1건, 소상공인·전통시장 1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날 이영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중기부 차관과 각 본부 실·국장,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참여했다.
이 장관은 지역별 태풍 대응 및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또 태풍 피해에도 신고하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고려해 미접수 피해 사례가 있는지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을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녹록지 않은 경기여건 속에서도 분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태풍이 할퀴고 갔다”면서 “지금이 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 위한 중기부 가족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난에 소상공인·전통시장이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카눈의 한반도 상륙에 대비해 지난 8일에도 13개 지방중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점검 등 비상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지난 9일 밤 9시부터는 본부와 지방중기청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본부에 설치한 재난상황실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의 피해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