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밖의 광고 방법이나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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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금지 광고 유형을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광고 수단도 기존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를 포함시켰다. 또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기 위해 두는 광고심사위원의 구성 기준도 법률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유니콘팜은 오는 13일 리걸테크 스타트업 관련 토론회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안에 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소영 의원 외에도 강훈식, 김성원, 김병욱(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5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