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법령 위반 1.6만명…대부분 유흥주점서 적발

[국감2021] 작년 1월~올해 8월까지 집계 결과
감염병법·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1만6536명
  • 등록 2021-10-25 오전 10:29:08

    수정 2021-10-25 오전 10:29:0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작년 초 코로나19 발발 이후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000여명이 붙잡혔고 이 중 대부분은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노래연습장이 5254명(31.8%)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841명·5.1%)과 콜라텍·감성주점 등(95명·0.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6517명), 경기(4427명), 인천(2538명) 등 수도권에서만 1만3482명이 적발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628명),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2021년 8월 시도별 업종별 코로나19 관련 범죄 단속 현황(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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