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강아지 매달고 질주…동물학대 논란

  • 등록 2021-09-12 오후 10:23:40

    수정 2021-09-12 오후 10:23:40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광주 한 도심에서 이륜차에 강아지를 매단 채 주행한다는 제보가 동불보호단체에 접수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강아지를 이륜차에 매달아 주행하는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케어 SNS)
12일 동물권 비영리단체 ‘케어CARE’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광주 동구 대인동 도로에서 ‘운전자가 이륜차 적재함에 흰 강아지 1마리(몰티즈)를 매달고 주행 중인 것 같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사진 속 이륜차 운전자는 강아지를 목줄로 차체에 매단 채 도로를 달리고 있다. 해당 이륜차 적재함에 놓인 철장엔 또 다른 동물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케어 측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사진)을 게재 후속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케어 측은 “의도적으로 강아지를 학대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묶고 달린 것인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깐 발생한 일인지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학대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NS를 통해 해당 운전자를 촬영한 영상 또는 목격담을 모아, 검토를 거쳐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강아지가 너무 짠해 보인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한편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12 동물학대 식별코드 신설 이후 월별(1~8월) 신고 건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고 건수는 평균 신고 건수(460건)의 두 배 이상인 1000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 7월30일 ‘틱톡’(동영상 공유 서비스앱)에 고양이 학대 의심 영상이 올라온 후, 충북경찰청에 고양이 학대 신고가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고양이 학대 의심 영상의 경우 경찰 조사 결과 관내 초등학생이 부모 몰래 야외에서 길고양이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2018년부터 3년간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협의로 1501명을 송치하고, 동물학대 수사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등 동물학대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 학대행위를 새롭게 추가하고 동물학대 관련 벌칙을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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