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오피스텔 살인·시체유기 혐의 40대 구속영장심사

서울서부지법, 18일 살인·사체유기 혐의 A씨 영장심사
  • 등록 2021-07-18 오후 3:48:21

    수정 2021-07-18 오후 3:48:21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부터 박보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은 모자에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양쪽 발목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3일 직장 동료였던 40대 남성 B씨가 일하고 있던 마포구 동교동 오피스텔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회사를 함께 다닌 B씨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4일 오전 8시 42분쯤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하던 중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도주하는 것을 파악하고 경북경찰청과 공조해 15일 경산시에서 A씨를 붙잡은 뒤 16일 서울로 압송했다.

B씨의 시신은 경산시 인근 공장 정화조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범행 현장의 혈흔을 닦는 등 깔끔하게 정돈하고,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숨겨 오피스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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