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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세청에 따르면 김영문 관세청장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드미르 이바노비치 블라빈(VLADIMIR IVANOVICH BULAVIN) 러시아 관세청장과 ‘제12차 한-러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한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또 위험관리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은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경제적인 교류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물류 원활화의 인프라를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과 러시아 관세당국은 이밖에도 국제무역에서 불법·부정무역 수법이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위험관리와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조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용어설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안전관리 등 공인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 부여되며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업체가 수출상대국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홍콩, 인도,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20개국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