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 러시아 관세당국과 수출입기업 지원 양해각서

제12차 한-러시아 관세청장 회의 개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협상 개시
  • 등록 2019-06-23 오후 6:58:56

    수정 2019-06-23 오후 6:58:56

김영문 관세청장(왼쪽)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블라드미르 이바노비치 블라빈(VLADIMIR IVANOVICH BULAVIN) 러시아 관세청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이 신북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러시아 관세당국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협상을 개시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김영문 관세청장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드미르 이바노비치 블라빈(VLADIMIR IVANOVICH BULAVIN) 러시아 관세청장과 ‘제12차 한-러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AEO MRA의 본격 협상을 위한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또 위험관리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은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경제적인 교류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물류 원활화의 인프라를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명을 계기로 한국-러시아 AEO MRA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양국의 제도비교와 AEO 인증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심사를 거쳐 2021년 1월 MRA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및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과 러시아 관세당국은 이밖에도 국제무역에서 불법·부정무역 수법이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위험관리와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조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김 청장은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담회를 갖고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겪는 통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 청장은 우리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이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용어설명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안전관리 등 공인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 부여되며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인증업체가 수출상대국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등 통관 혜택을 제공받는 제도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홍콩, 인도, 아랍에미레이트(UAE) 등 20개국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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