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만 조사하자" 野요구에 2월 임시국회 안갯속

탄력근로·최저임금 2월 처리 시급한데
한국당 '이해충돌 전수조사' 거부에 국회 파행
"나경원·김관영 귀국하면 정상화 시도"
  • 등록 2019-02-10 오후 4:27:00

    수정 2019-02-10 오후 4:27:00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만나 2월 입시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전수조사가 아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2월 임시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손혜원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해충돌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손혜원 청문회, 이장우 청문회 등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한국당이) 손 의원만 해야한다고 하니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는 김영란법(청탁 금지법)을 만들 당시에도 반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지난 7일 두 차례 회동했으나 손 의원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임위라도 가동하자고 했지만 한국당에서 거부했다”며 “다른 야당만이라도 상임위 여는 것을 제안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두 원내대표가 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방미 순방길에 동행하고 홍 원내대표는 국내에 남으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는 17일 국회 방미 대표단이 귀국하기 전까지 국회는 상임위원회조차 열지 못하게 됐다.

지난 7일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선 늦어도 오는 18일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안이 오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귀국하면 무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라도 2월 국회 정상화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올해 들어 산적한 민생입법을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선거제 개혁은 올해 1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실패했다.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정신건강 복지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은 2월 국회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주 52시간 근로제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오는 3월말 종료되며, 오는 2020년 적용할 최저임금안 심의도 3월 말부터 시작해서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유치원 3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새학기 도입이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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