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7월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에서 한 말이다.
손 의원은 당시 방송에서 “도시 재생에서 항상 중심은 ‘아트(art)’다. 일본 나오시마 같은 경우 버려진 섬 하나를 완전히 건축 하나로 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기(목포)가 일제 강점기 때 지어진 적산가옥들이 있다. 근데 목포시에서도 전혀 보호하지 않았고 다 버려졌다. 집값이 평당 700만 원씩 하던 데가 지금 200만 원도 안 된다. 사람들도 신도시로 다 떠났다”며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집들이 보물이다. 그래서 ‘그걸 재생합시다’하고 목포에서 얘기를 시작했고, 시골에 살고 싶단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너 시골에 살래? 바닷가에 올래?’해서 바로 3명이 집을 사서 들어오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의원은 “그게 두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지금은 6명이 집을 사서 들어오기로 했다. 그렇게 있다보니 집값도 오르고 복잡해지는데, 항상 도시 마케팅에서 짧은 시간 안에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 방송에서 사람들이 갤러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요리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그 인근 식당 개업을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은 당시 손 의원이 페이스북에 ‘손혜원 목포괴담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글로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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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손 의원 관련 인물 또는 기관이 사들인 건물 9채 가운데 8채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거래됐다. 건물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전해졌다. 근대 건축물이 대상인 등록문화재는 수리나 보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등록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목포 지역 문화재 등록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근거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는 2016년 총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한 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을 거쳐 지난해 7월 이 위원회에서 독립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옮겨 여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문위와 문체위는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다.
손 의원은 16일 SBS 보도에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 2년 전 구매한 조카 집 가격이 8700만 원이었는데 한지붕 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 1억2000만 원에 팔렸다고 한다. 약간은 올랐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로 더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략이고 거짓말”이라며 “SBS를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악성 프레임의 모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