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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제정되면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해외 정보기술(IT)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 제1차 심의에 이어 반테러법 초안을 2차로 심의했다. 이에 반테러법은 오는 3일 개막하는 연례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정협과 전인대)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초안에는 통신과 인터넷, 금융당국이 테러가 의심되면 규정에 따라 사용자들의 신분을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IT 기업들은 고객 정보를 포함한 고유 정보를 중국 정부에 공개해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 역시 지난달 중국 정부에 논란을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제이콥 루 재무장관,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이 서명에 동참했다. 아직 중국 측은 이에 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3년 말부터 위구르족 자치구인 신장(新疆)을 비롯해 시짱(西藏) 티베트 자치구, 쿤밍(昆明), 베이징(北京) 등에서 테러사건이 잇따르면서 반테러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 타고 있다. 반간첩법은 1993년 제정된 국가안전법 명칭을 변경해 대폭 개정한 것으로 사실상 안보기관의 간첩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외국기관과 개인의 간첩활동 처벌을 명문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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