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 의원, 비인기 스포츠 방송 확대 추진

  • 등록 2014-01-14 오전 10:57:59

    수정 2014-01-14 오전 10:57:59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의원은 스포츠중계를 확대하고 비인기 종목의 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토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리사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스포츠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지상파 4사가 8.5%, 종합편성채널은 0.35%에 그쳤다. 스포츠전문채널 10사는 대부분 프로스포츠나 해외스포츠를 주로 방송하고 비인기종목의 편성비율은 3.1%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은 해당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스포츠프로그램을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인기스포츠를 편성하면 편성비율 산정 때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리사 의원은 “한국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비인기종목의 맥을 이어가지 위해 의무 편성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스포츠 방송 확대로 실제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포츠산업 전반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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