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홈페이지 정기적으로 방문하세요.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의 적립금 조회, 현재 운용상품(예금, 펀드, 보험 등)의 수익률과 만기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운용 상품의 변경(투자비중, 매수·매도 등), 퇴직급여지급 신청 등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에서 개별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1년에 최소 한 번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가입자 교육은 서면(책자), 온라인, 집합(방문)교육 등으로 실시되며 교육의 효과를 위해 집합(방문)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인 가입자 교육을 사용자(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
최초 계약후 1년내 중도해지땐 수수료 부과 동일 퇴직연금사업자와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에는 계약이전수수료(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 형태는 면제, 정액식(10만원), 정률식(1.0%) 등이 있다. 이런 내용은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계약서와 자산관리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리금보장상품, 만기이전 해지땐 약정이율 보장 못받아 원리금보장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예금과 원리금보장ELS, 이율보증형보험 등이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1년, 2년 등) 및 금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상품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최초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동운용상품은 가입자가 자신이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투자되는 운용상품으로 주로 원리금보장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확정기여형(DC형) 및 기업형IRA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한다.
개인형 IRA에 가입때 과세이연 효과는 개인형 IRA는 회사의 이직 또는 퇴직 시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적립하는 계좌다. 개인형 IRA에 가입하면 적립시점에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퇴직소득세와 운용시점에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인출시점에 수령 형태에 따라서 연금소득세(연금 수령) 또는 퇴직소득세(일시금 수령)를 납부한다. 이를 과세이연 효과라고 부른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퇴직연금(DB·DC형)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요건은 연금수급요건은 55세 이상, 가입 10년 이상, 연금수급 5년이상이어야 한다. 또 일시금 수급요건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으,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과거 근로기간까지 합산해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퇴직연금 수령때 세제사항도 알아두세요 연금으로 수령할때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된다. 다만 개인의 연간 총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포함)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금소득에 연금소득세(5.5%, 주민세 포함)를 납부하고 과세를 종결짓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가능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연금저축 상품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서 판매한다. 연금저축은 분기별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한 번에 400만원을 납입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는 7월부터 바뀌는 퇴직연금제도도 확인하세요 기존에는 DB형에서 DC형으로는 전환이 가능했으나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근로자별로 DB형 및 DC형, 2개의 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 비율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일괄 적용받는다.
DC형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DB형 가입자도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2017년 8월부터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DB형 및 DC형 가입자의 추가납입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이다.
또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중간정산이 자유로웠던 것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할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에 한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