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은행지주 `4%룰` 위반 과태료

하나지주 지분 4% 초과취득후 1% 이상 변동때 보고의무 위반
  • 등록 2009-07-02 오전 11:24:25

    수정 2009-07-02 오전 11:24:25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국민연금이 은행지주회사의 보유지분 보고 의무인 `4%룰`을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에서 KB금융(105560)지주 및 하나금융지주(086790)에 대한 주식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4%룰` 위반으로 국민연금공단에 870만원, 외국계 얼라이언스번스타인에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4% 초과해 소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4% 넘게 취득 후 1% 이상 변동되거나 최대주주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4%룰`을 위반하면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하나금융지주 지분을 4% 이상 취득한 뒤 1% 이상 변동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얼라이언스번스타인은 KB·하나금융지주의 4% 이상 신규 취득 당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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