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개인사업자는 3월말까지 가입하세요"

가입기간 넘기면 가산세 부과
  • 등록 2009-03-18 오후 12:00:00

    수정 2009-03-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월말까지 가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별·업종별 가입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확인해 가입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 중 지난해 소득액이 2400만원 이상인 자는 3월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병·의원을 포함한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가입기간 내에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1.3%(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연간 700만원 한도며 , 법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입기간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으면 미가입기간에 비례해 총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강형원 전자세원과장은 "사업자가 가입기한까지 가맹점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가맹정가입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의 발급프로그램에 접속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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