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조용만기자] 금감원 유병철 공시감독국장은 19일 "시장조성의무 폐지와 고수익펀드의 공모주 배정비율 축소로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방식에 비해 배정은 더 받고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8월에 시장조성의무를 강화했는데 이번에 폐지하는 이유는
▲지난해 8월의 경우 분석기준 폐지와 주가산정방식 자율화이후 주간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공모가격 자율화이후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공모가격을 책정하면서 공모후 한달간 평균수익률이 58.6%나 돼 종전의 13.2%에 비해 크게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지난해 청약자격과 한도 폐지 이후 청약경쟁률도 271대 1에서 608대 1로 크게 높아졌다. 증시가 살아나기 시작한 지난 5월이후 공모한 13개 기업의 경우 청약률이 1055대 1로 이상과열 현상까지 빚었다.
-시장조성강화이후 증권사들의 실제 시장조성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8월 제도개선을 기준으로 전후 1년을 비교하면 과거 1년간 63건, 1조392억원의 공모실적중에 시장조성은 19건, 517억원으로 비중이 5%정도였다. 지난해 8월이후 공모실적은 64건, 5370억원이었는데 이중 20건, 701억원의 시장조성이 이뤄져 비율이 13%대로 늘었다.
-개인들은 풋백옵션으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시장조성의무가 폐지되지만 개인들에 대한 보호기능은 풋백옵션을 통해 종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관과 펀드의 경우 풋백옵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주 투자에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
▲고수익펀드에 배정됐던 공모주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과 개인몫의 공모주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시장조성의무 폐지로 그동안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던 공모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들의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해 배정은 더 받고 수익률은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공모가격은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지
▲시장이 활성화되느냐 침체되느냐 등에 따라 다르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다.
-고수익펀드의 경우 설정잔고가 계속 줄어들 경우 공모주배정 비율을 계속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고수익펀드는 중장기적으로는 없어지겠지만 당초 투기등급채권을 의무적으로 편입하도록 하면서 공모주 배정 등으로 고수익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수익펀드의 경우 공모주 배정비율이 높다 보니까 공모가격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줘왔다. 5월이후 고수익펀드가 90%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시장조성의무는 완전히 폐지되는 것인가
▲증권거래법에서는 6개월이내 시장조성 규정이 있다. 법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인수업무규칙을 고치면 된다. 강제적으로 하도록 규정한 시장조성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 주간사가 자체 평판을 높이기 위해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 자율적인 시장조성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