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대한전선·벽산건설, 공시위반 과징금 처분

  • 등록 2003-02-12 오후 12:00:00

    수정 2003-02-12 오후 12:00:00

[edaily 김병수기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외화BW를 국내에서 발행한 두산에 과징금 5억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대한전선과 벽산건설도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조치를 받고, 비상장·비등록법인인 라이프디지탈넷은 수사기관으로 넘겨진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두산 등 4개 공시의무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상장법인인 두산(00150)은 99년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제205회 외화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1억달러를 발행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5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대한전선(01440)은 2002년 6월 29일 은행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계약금 전액을 관련 회사에 대출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자본금이 2.5억원에 불과한 관련회사에 회사의 자본금(800억원)보다 많은 1300억원을 대여하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일반 투자자들에 적시에 공시하지 않았다. 대한전선은 또 2002년 3분기보고서에 특정금전신탁 거래에 관란 계정과목을 단기대여금으로 해야하지만 단기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도 적발,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벽산건설(02530)은 2002년 2002년 8월 1534억원에 대한 출자전환때 출자전환 주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만 매각제한키로 했음에도, 금감위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는 대부분의 주식이 매각제한 대상인 것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99년 11월에는 증선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 같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18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인 라이트디지털넷은 공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 회사는 2001년 8월 유상증자때 주식청약을 권유해 71인으로부터 16억2000만원의 납입받았으나 사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2001년 3월 6인으로부터 2억2200만원을 납입받은 사실도 확인됐고, 2002년 8월에는 9개 일간 신문광고를 통해 19억9200만원의 주식취득 청약을 권유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는 채모 대표이사가 2002년 8월 소액공모한 결과 15인으로부터 납입받은 약 1억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어 수사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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