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내달 1일부터 교보증권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객에 공모주청약 자격을 부여, 당일 계좌를 개설한 고객도 수수료 2000원만 부담하면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우수고객(▲주식계좌 3개월 일평잔 5천만원 이상, ▲투신잔고 3개월 일평잔 1억원 이상, ▲주식 3개월 누적약정 5천만원 이상-사이버기준, 오프라인약정은 6배로 인정, ▲노블레스 랩 계좌 고객)에 대해서는 청약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일반인 대상 총 배정물량의 20%를 우선배정함은 물론 잔여분 80%에 대해서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이번 청약조건 완화와 함께 교보증권이 올해 가장 많은 기업(9개사/2002.8.14 예비심사승인분 포함)의 예비심사를 승인받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8월부터 변경된 공모주 청약제도 하에서 교보증권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