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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로 보면 해당 기간 최다 통관거부 된 품목은 면류였다. 인스턴트 라면 및 국수 제품 17건 중 10건이 미검역 소고기 성분을 함유해 성분 문제로 통관 거부됐다.
두번째로 많은 문제사유가 확인된 품목은 기타조제 농산품이 8건 확인되었으며, 주류 4건, 소스류 3건 순으로 발생 했다. 이들은 주로 라벨이 중국 식품 라벨링 기준에 부적절하거나 인증서류 미비로 통관거부 조치됐다.
해관총서는 수입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역외·항구·국내의 삼중 방어선을 구축하고 사전·사중·사후의 세 단계 관리를 강화했고 밝혔다. 우선 원산지 관리 강화를 통해 수입 식품의 관리를 표준화했다. 48개 국가(지역)에서 75개의 식품 및 식용 농산물에 대한 수입 관리를 완료했다.
특히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 라벨링, 검역증명 서류 등 중국의 식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은 국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품목 범위를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 수입 건강 식품 및 특수 식품에 대해 라벨 스티커 부착 불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면 해관총서에 GACC 등록을 실시해야 하고, 유효기간 5년에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aT 관계자는 “한국산 식품에 대한 통관거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 시 주의사항을 유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