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정부는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정부는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을 관계 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그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해야 한다.
예컨대 전통시장 사고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이, 풍수해와 지진·가뭄 등은 행안부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육부가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운영한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관계기관이 작성·운영한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작성·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