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세대, 작년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1년 더 유예

[설 민생안정대책]
365만 취약세대 월 최대 6604원↓
1년치 예산 2889억은 한전이 부담
  • 등록 2024-01-16 오전 9:41:40

    수정 2024-01-16 오전 9:41:4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가 3자녀 이상이거나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365만 에너지 취약세대에 대한 작년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독점적 전기 판매 공기업 한전은 2021년 말 이후 석탄·가스 등 발전 연료비 폭등에 대응해 정부의 승인 아래 2022~2023년 2개년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다만, 에너지 취약세대의 부담을 고려해 작년 인상분(약 20%, 1킬로와트시(㎾h)당 21.1원)에 대해선 전년도 평균 사용량(313㎾h) 이내에 한해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키로 했는데 이번에 그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작년 1월 인상분 13.1원/㎾h은 원래 이달부터 취약세대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작년 5월 인상분 8.0/㎾h 역시 올 5월 적용에서 내년 5월 적용으로 늦춰진다. 이를 통해 취약세대는 월 최대 6604원(연 약 8만원)씩 덜 내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최대 2889억원의 예산은 한전이 부담한다.

산업부와 한전은 또 1년 전 겨울 때와 마찬가지로 올 4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에 대한 월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 지원도 이어간다. 산업부가 해당 세대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최대 30만4000원 지원하고, 한전과 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도 자체 규정에 따라 취약 세대별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산업부 산하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산하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은 올 2월까지 전통시장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펼친다. 산업부는 또 관계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점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통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과 안전사고, 물가 관리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더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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