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노려' 강남 납치·살해…피의자 3명 내일 영장심사

중앙지법, 3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구속기로
  • 등록 2023-04-02 오후 5:18:23

    수정 2023-04-02 오후 5:37:2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지난 29일 오후 11시48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사건 현장. 납치범 차량이 아파트 주변에 정차하고 있다.(자료=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전 11시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피의자 3명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피의자는 A(30·무직)씨와 B(36·주류회사 직원)씨, C(35·법률사무소 직원)씨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금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우발적 범행 아닌 계획 범죄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배달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B씨와 C씨는 대학 동창이다. A씨와 C씨는 B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

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C씨가 피해자를 지목하고 범행 도구 제공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C씨가 B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B씨는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방식의 공모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약 3600만원 규모의 채무를 갚아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코인을 빼앗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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