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장애인 공무원 20명 근무…의무비용 비율 초과”

‘정원 3.6%’ 현행법 적용시 ‘18명 이상’ 고용해야
  • 등록 2023-02-19 오후 6:36:46

    수정 2023-02-19 오후 6:37:0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9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장애인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해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실에는 약 5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면 대통령실은 18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그보다 2명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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