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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추가 특례 지역을 결정할 전망이다. 태안이나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방 도시들이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특례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서울에 주택 1채를 보유한 이가 농어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