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4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
이번 변경 고시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낙후된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변경된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반영 등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주택 접도율(40→50% 이하), 과소필지(40→30% 이상), 호수밀도(70→50호 이상) 등의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 사전검토를 받아야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이다. 시는 주택공급계획과 각 군·구의 신청수요를 고려해 10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1차례씩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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