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 지정요건 완화 고시…사전검토 공모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변경 고시
주택 접도율 등 재개발 지정요건 완화
내년 1월까지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 등록 2022-10-04 오전 10:21:57

    수정 2022-10-04 오전 10:21:5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이 완화됐다.

인천시는 4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

이번 변경 고시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낙후된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변경된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반영 등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주택 접도율(40→50% 이하), 과소필지(40→30% 이상), 호수밀도(70→50호 이상) 등의 재개발사업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 사전검토를 받아야 재개발사업이 가능하다.

기존 재개발사업은 인천시가 지정한 예정구역에 대한 조합의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했으나 지난 10여년간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신규 지정이 없었다. 이에 시는 재개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검토를 거쳐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이다. 시는 주택공급계획과 각 군·구의 신청수요를 고려해 10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한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사전검토 제안 신청서를 해당 군·구 접수하면 1차 검토를 거쳐 인천시가 2차로 사전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최종 후보지는 내년 6월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1차례씩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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