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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와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한은 1년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중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가 거절함에 따라 새정부가 출범한 후 1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등과 논의한 결과 적용 시기를 새 정부 출범일인 10일로 맞추기로 했다.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새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시행하면 소급 일자를 10일로 맞추면 이때부터 양도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도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만 해당 조치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법률에서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세 1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리셋’ 규정도 개선 작업이 들어갈 예정이다.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 산정에서 다주택자는 제외하자는 취지인데 분양 등으로 일시적 2주택가 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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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사할 때 (양도세 비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후보자는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재부도 해당 제도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는 데다 실질 거주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다시 보유기간을 채워야 하는 문제 등이 있는 만큼 개선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