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파악 안돼"..문체부, 코로나19 피해 집계 '엉터리'

1일 문체부 국정감사
  • 등록 2021-10-01 오전 10:34:15

    수정 2021-10-01 오전 10:45:57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문화체육관광업계에 대한 정부의 피해액 통계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연예술 분야 확진자를 언론기사를 보고서야 파악할 만큼 빈틈이 많은 상황이다.

문체부의 예술동향분석 중 문화예술분야 피해추정(자료=이채익 의원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승인 통계 15개 중 문화체육관광업계 피해 파악이 가능한 통계는 5개에 불과했다.

공연예술조사 및 스포츠산업조사, 관광사업체조사, 콘텐츠산업조사 등 4개 조사는 사업체 현황 및 종사자, 매출액 등의 추이를 공개했지만, 최근 조사가 2019년으로 코로나19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엔 역부족이다.

지난해부터 조사를 시작한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현황조사도 2020년 지표만 나와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분석이 불가능했다.

문체부가 매월 발표하는 예술동향분석, 콘텐츠산업 소비지출동향, 관광레저소비지출경제동향 등은 신용카드 시장 점유율 22%의 신한카드 1개사 자료만을 토대로 분석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조사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다보니, 문체부가 업계 피해를 추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이 정확히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오는 8일 시행되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돼 문제로 여겨진다.

경영위기업종 112개 중 여행업 및 영화·출판·공연업, 체육시설 등 문체부 관련 31개 업종도 보상 대상에서 누락됐다.

중기부는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만 보상한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 업종을 손실 보상 대상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기부의 주장은 손실보상의 법적근거인 소상공인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 산업계는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문체부가 정부 방역 및 접종, 손실보상 대책 수립에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 상당수의 업종이 문체부 관련 업종임에도 문체부는 피해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은 뒷전이다”며 “실제로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 확진자 파악도 언론기사를 보고 집계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체부가 앞장서서 업계를 대변해주도 모자를 판에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며 “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및 실외체육시설 등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손실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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