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사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이 206곳에 달했다. 서울특별시가 10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5곳, 부산광역시가 17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동구 A 조합의 경우 2016년 준공이 완료됐으나 최근까지도 649억원의 잔여 예산을 보유한 채 조합이 유지되고 있다. 2016년 준공이 완료된 서울 서초구 B 조합도 잔여 예산이 4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면서 임원 급여, 과도한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은 소수의 조합 임원이나 건설사가 아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정비사업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사업 추진 과정이 더 투명하고 상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