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근무체계가 아니라 스스로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한 달 기준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충족하면 특정 주 52시간 초과 혹은 미만 근무를 할 수 있기에 선택권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현대건설기계는 설명했다.
다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4시간은 ‘코어타임’으로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코어타임 반차휴가 제도를 신설해 코어타임 4시간에 대한 휴가를 사용한다면 반차 사용만으로 전날 휴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한 달 동안 일부 부서와 팀을 대상으로 선택근로제를 시범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고, 직원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는 등 선택근로제의 성공적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