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폭행 피해자 약 5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

“폭행 영상 몰래 찍어 소장했다는 사실에 분노"…"법의 심판 받기를 원한다"
경찰,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후 양진호 소환
  • 등록 2018-11-03 오후 8:17:43

    수정 2018-11-03 오후 8:20:48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디스크 전 직원 A씨가 3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이 3일 약 5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국미래기술의 관계사인 위디스크 전 직원 A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받았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A씨에게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양 회장에게 당했던 폭행과 관련된 정황을 자세히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양 회장이 폭행 영상을 몰래 찍어 소장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며 “몰카 영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경을 헤아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과오에 대해 양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서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A씨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양 회장 폭행 영상의 피해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이다.

A씨는 회사 게시판에 양 회장을 사칭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양 회장은 해당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타파는 또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생 닭을 흉기로 죽이도록 강요한 영상도 공개했다.

경찰은 A씨와 참고인 등을 조사한 뒤 양 회장에 대한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상해) 5가지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군포시에 있는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동물 학대 동영상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활·화살을 포함해 양 회장이 보유한 외장형 하드·이동식 기억장치(USB)·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양 회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이번에 양 회장의 폭행 영상 등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다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양 회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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