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런 내용의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 투자자 등이 함께 새만금 사업 시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의무 출자 비율이 현행 100%에서 50%로 낮아질 예정이다. 중·소규모 개발 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새만금 사업 지역의 토지 용도도 업종 중심으로 8종으로 구분했던 것을 농업과 산업·연구·관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지 등으로 단순화했다. 또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새만금 사업지의 행정 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속 지자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고, 관광숙박업 등록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일부 인허가 업무는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