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병원치료 전제 기소유예 처분 (속보)

  • 등록 2014-11-25 오전 10:45:25

    수정 2014-11-25 오전 10:46:4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25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날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사진=뉴시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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